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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징어55
쌈박한오징어5522.08.23

옆건물이 건물외벽에 벽돌보강하는데

콘크리트로지어진 50년된 상가건물입니다

옆건물에서 기존벽에 벽돌을 추가로 쌓아벽을 보강하고있습니다

그로인해 골목도 좁아지는거같고 시끄럽기도하고 해서....

그로인해 건물명적이 넓어지는선아닌지

법적으로는 문제가없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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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옆 건물이 벽돌로 보강을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 등 절처라를 밟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관할 구청에 문의하여 확인을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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