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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이 참 여러가지 개혁이나 제도를 시행했는데 그 중에서 전세 제도를 기존에서 수정을 했다는데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네요.. 혹시 어떤 제도 였는지 설명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라민경 전문가입니다.
연분구등법입니다. 토지의 상태에 따라 등급을 매겨서 이에따라 조세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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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화 전문가
남성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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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은 1444년 공법을 개정하였습니다. 토지의 비옥도를 기존으로 전분 6등법과 풍흉에 따라 연분 9등법으로 개정했습니다. 이는 기존 답험손실법의 비효율성과 부패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공법에 따라 1결당 최대 20두에서 최하 4두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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