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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직한라마카크183
제세공과금이 국가나 지방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알고있는데
부가세도 제세공과금으로 취급될 수 있나요?
그 외 ~세 등 뒤에 세자만 붙으면 전부 제세공과금으로 알고 있으면 되나요?
너무 헷갈리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세금과공과금, 제세공과금은 말 그대로 세금과 공과금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제세공과금은 일반적으로 손금에 산입 되는 것이지만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손금불산입 항목입니다.
제세공과금에 대해서 너무 큰 의의를 두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세공과금이란 세금과 공과금 등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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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제세공과금은 5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에 당첨되었을 때 내야 하는 기타 소득세입니다. 소득세법 제 21조에 경품과 같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며 이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이 바로 제세공과금 입니다. 제세공과금은 물품 가격에 22%를 내야 하며 당첨자가 제세공과금을 경품 지급업체에 내지 않으면 경품은 발송되지 않고 당첨이 취소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각종 공과금,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을 제세공과금이라 하며 사업주의 경우에는 자산성이 없는 제세공과금은 해당연도의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