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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라마카크183
정직한라마카크18322.03.01

제세공과금에 대해 여쭤봅니다..

제세공과금이 국가나 지방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알고있는데

부가세도 제세공과금으로 취급될 수 있나요?

그 외 ~세 등 뒤에 세자만 붙으면 전부 제세공과금으로 알고 있으면 되나요?

너무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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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세금과공과금, 제세공과금은 말 그대로 세금과 공과금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제세공과금은 일반적으로 손금에 산입 되는 것이지만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손금불산입 항목입니다.

    제세공과금에 대해서 너무 큰 의의를 두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세공과금이란 세금과 공과금 등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제세공과금은 5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에 당첨되었을 때 내야 하는 기타 소득세입니다. 소득세법 제 21조에 경품과 같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며 이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이 바로 제세공과금 입니다. 제세공과금은 물품 가격에 22%를 내야 하며 당첨자가 제세공과금을 경품 지급업체에 내지 않으면 경품은 발송되지 않고 당첨이 취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각종 공과금,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을 제세공과금이라 하며 사업주의 경우에는 자산성이 없는 제세공과금은 해당연도의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