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소득세의 용어와 산정기준
종합 소득세의 용어가 궁금합니다 국세에 해당하는지 지방세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하고 종합소득세를 매길때 산정하는기준이 먼지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는 아래 사진과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에 해당하며 종합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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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각 개인 별로 법에 정한 소득에 대해서 다 합쳐서 내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로 일하셨을 때의 근로소득, 프리랜서나 사업장을 냈을 때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그 금액을 모두 합한다고 보시면 되며, 그 금액에서 비용을 뺀 금액인 이익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 대해서 지방세는 별도로 과세되고, 종합소득세의 10% 수준으로 과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에 해당하며 말 그대로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신고의무가 종료되지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5월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때 근로소득과 종합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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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 6가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소득 발생 다음해 5월(성실사업자는 6월)말일까지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각각의 소득 및 소득금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국세인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대하여 10%의 지방소득세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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