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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2.11.08

종합 소득세의 용어와 산정기준

종합 소득세의 용어가 궁금합니다 국세에 해당하는지 지방세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하고 종합소득세를 매길때 산정하는기준이 먼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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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는 아래 사진과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에 해당하며 종합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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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각 개인 별로 법에 정한 소득에 대해서 다 합쳐서 내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로 일하셨을 때의 근로소득, 프리랜서나 사업장을 냈을 때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그 금액을 모두 합한다고 보시면 되며, 그 금액에서 비용을 뺀 금액인 이익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 대해서 지방세는 별도로 과세되고, 종합소득세의 10% 수준으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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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에 해당하며 말 그대로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신고의무가 종료되지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5월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때 근로소득과 종합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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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 6가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소득 발생 다음해 5월(성실사업자는 6월)말일까지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각각의 소득 및 소득금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국세인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대하여 10%의 지방소득세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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