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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단호한해파리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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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4

미리 소액 증여하기와 신고기간전 오른 주식의 증여세

두가지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 증여는 증여한 날로부터 10년간을 누적해서 친다고들었는데

성인 자녀에게 5천을 증여하고싶은데 당장은 돈이 없어 할 수 없으면

혹시 10만원 100만원 정도를 미리 오늘 증여하면

만약 오늘 기준으로 보면 32년쯤까지 5천을 총 증여하고 33년에 5천을 추가 증여해서 33년에는 총 1억을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한가요?

이런식의 운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증여세 신고는 말일부터 3개월간이라고 들었는데

만약 14일오늘 5천을 성인자녀에게 증여해주고

31일전까지 이 돈을 투자해서 5천이 5200이 되면

추가된 200만큼의 세금을 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14일에 준건 5천이니

비과세로 들어가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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