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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해파리104
단호한해파리10422.02.14

미리 소액 증여하기와 신고기간전 오른 주식의 증여세

두가지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 증여는 증여한 날로부터 10년간을 누적해서 친다고들었는데

성인 자녀에게 5천을 증여하고싶은데 당장은 돈이 없어 할 수 없으면

혹시 10만원 100만원 정도를 미리 오늘 증여하면

만약 오늘 기준으로 보면 32년쯤까지 5천을 총 증여하고 33년에 5천을 추가 증여해서 33년에는 총 1억을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한가요?

이런식의 운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증여세 신고는 말일부터 3개월간이라고 들었는데

만약 14일오늘 5천을 성인자녀에게 증여해주고

31일전까지 이 돈을 투자해서 5천이 5200이 되면

추가된 200만큼의 세금을 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14일에 준건 5천이니

비과세로 들어가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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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을 시점으로 이전 10년 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22년에 100만원 증여 후 31년에 5천만원 증여 시 이전 10년 간 증여한 100만원을 합산한 5천1백만원에 대해 5천만원을 공제하여 1백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33년에 추가로 5천만원 증여 시 33년 기준 이전 10년 간 증여한 5천만원을 합산하여 1억원에 대해 5천만원만 공제되어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2. 명백히 14일에 증여한 재산이 맞고, 증여 이후 수증자가 벌어들인 별도의 소득이 맞을 경우 추가로 세금이 부과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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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성년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0년간의 증여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때 과거에 낸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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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증여한 현재일 ~ 과거 10년간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33년에 최종 증여를 하셨다면 33년으로부터 과거 10년이내까지 증여한 재산을 모두 합산하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합니다. 33년 5천만원, 32년에 5천만원을 증여했다면 33년 기준으로 과거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1억이므로 증여세는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2. 자녀명의의 주식계좌나 예금계좌에 이체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그 이후에 발생한 수익금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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