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 자식 5천만 원 이하 계좌이체 또는 현금 거래 시 증여세 관련
부모님께서 언젠가 사용 계획이시지만 당장은 여윳돈이라 주신 금액이 있는데요.
이 금액을 가지고 제 명의 계좌에서 주식 거래 시,
1.증여세 목적이 아닌 단순 현금 거래인, 훗날 다시 출금해 드리더라도 증여세로 잡히나요?
2.애초에 5천만 원 이하라 증여세 대상에 해당 안 될까요?
3.10년 간 5천만 원 이하는 비과세로 아는데,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제가 몇 년 전에 어머니께 받은 1천만 원 정도가 있어, 지금 5천만 원 이하 금액을 이체 시
과세 대상이 될 것 같은데, 10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4.(법이 당연 허술하지 않고 탈세는 정말 나쁜 거지만) 계좌이체와 현금 똑같이 경로가 추적된다거나 증빙해야 하는 과정이 같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