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 계약 일용직 부당해고 해고 된 게 맞나요?
한달 계약을 하고 일용직을 했습니다
7일정도 안정화되고 1 2 nps팀으로 나뉘고
아르바이트 다 잘리고
3일 동안 실수나 틀린 적 없이 일 하였습니다
근데 금요일 갑자기 친구한테서 오늘 nps팀 근무 없다는 연락을 받고
토요일 근무도 단톡방 다른 인원한테 전체가 근무 없다는 톡을 받았습니다
일요일 출근하려고 있는데 출근 3시간 전
오늘 근무 어려울 것 같다는 문자를 직원에게 받았습니다
소장과 트러블이 한 번 있었는데 그 복수로 소장이 자른 거 같은데
서면이나 다른 연락으로 그만 하라가 아니라
소개소 사람이 문자로
오늘 근무 어려울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직접 찾아가니 소개소 경기도 분들은 다 올라가고
소장만 있더라구요
소장한테 물어보니 자기는 권한이 없다는 소리만 하고
이유나 다른 설명 자체를 안 하더라구요
애초에 저를 일 시킬 생각자체가 없는것 같아서
욕을하고 난리를 치고 나왔는데
어차피 소장 권한이라 근무 안 될 거 같고
이유도 설명안 해줘서 열받아서 난리를 쳤는데
해고 된 거 같은데 이경우도 부당해고나
해고로 볼 수 있는 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순수 일용직의 경우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성립되고 종료되므로 원칙적으로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근무가 예정되어 있어 상용직에 해당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