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해서 말씀드리면, 2년마다 시행한 위 조영검사로 인해 갑상선결절이나 유방결절이 생겼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위 조영검사(상부위장관 조영술)의 방사선 피폭량은 1회당 대략 2–4 mSv 정도로, 일상생활에서 자연적으로 받는 연간 방사선량(약 3 mSv)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2009년부터 2년 간격으로 받았다면 누적량은 의료적으로 문제가 될 수준은 아닙니다.
갑상선결절과 유방결절은 50대 여성에서 매우 흔하며, 대부분은 호르몬 변화, 연령, 체질적 요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방사선이 원인이 되는 경우는 주로 소아·청소년기에 고용량 방사선에 노출된 경우로, 현재 상황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과거 위 조영검사보다는, 정기적인 추적검사와 필요 시 초음파·조직검사 여부를 주치의와 상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