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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종친해지고싶은도라지
민간임대주택 임대 주고 저는 다른 지역에서 전세자금대출 받아 전세 살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기본 요건입니다.
따라서, 유주택자라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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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민감임대주택을 본인 명의로 취득했다면 1주택자이고 단순히 임차한 것이라면 무주택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