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살고있는데
올해 아파트 청약이 당첨되었습니다. (완공예정 23.12월)
임대료(월세) 세액공제 조건이 무주택자로 알고있는데
아파트 청약당첨된것도 유주택으로 취급이되나요?
연말정산시 올해 낸 임대료를 세액공제로 신청해도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은 양도세에 주택수에 산입하는것입니다.
따라서 월세액공제시 분양권 소유여부와는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과세기간(12월31일)현재 무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양권은 월세세액공제 적용시에는 주택으로 보지않아 월세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로서 회사로부터 받는 총급여가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실제로 취득해야 유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무주택자에 해당하므로 다른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택 청약이 당첨되어 보유 중인 분양권은 기존까지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신청이 가능했으나, 2021년 1월부터 양도소득세 계산 시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에도 이것이 적용될지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