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살고있는데
올해 아파트 청약이 당첨되었습니다. (완공예정 23.12월)
임대료(월세) 세액공제 조건이 무주택자로 알고있는데
아파트 청약당첨된것도 유주택으로 취급이되나요?
연말정산시 올해 낸 임대료를 세액공제로 신청해도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