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사업을 하고 있고, 법인 2개 운영 중입니다. 1인 기업이고요..
이번에 사무실 이전을 해야 하는데
사무실 기준이라든지 그런게 따로 있을까요?
그리고 임대사무실과 1개 법인과 임차 계약을 하고 제 다른 법인 1개 법인은 전대 계약을 하고
싶은데 세무적인 이슈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판단할 때 특별한 과세이슈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사실판단 및 이에 따른 정확한 과세이슈 판단은 수임세무사와 개별상담진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는 주소로 사업장을 등록한다면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임차 및 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셔서 정정신고를 하면 사업자정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