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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율아버이
하나율아버이23.08.31

법인사무실 관련 질문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양광사업을 하고 있고, 법인 2개 운영 중입니다. 1인 기업이고요..

이번에 사무실 이전을 해야 하는데

사무실 기준이라든지 그런게 따로 있을까요?

그리고 임대사무실과 1개 법인과 임차 계약을 하고 제 다른 법인 1개 법인은 전대 계약을 하고

싶은데 세무적인 이슈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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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판단할 때 특별한 과세이슈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사실판단 및 이에 따른 정확한 과세이슈 판단은 수임세무사와 개별상담진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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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는 주소로 사업장을 등록한다면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임차 및 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셔서 정정신고를 하면 사업자정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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