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집 보일러 고장시 수리 및 기타 수리
월세 집에 살고 있을때.
겨울철 보일러 고장이나 수돗물 얼었을때
샤워기나 현광등 문고리 변기 막힘
이런 문제가 발생시 주인집 말해서 주인이 처리해주는걸까요? 아님 세입자가 고쳐야되나요?
주인인 처리해주실 먼저 고치고 추후 수리비만 청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에 관심 많은 직장인 입니다.
먼저 저는 전문가는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 드리고요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민법 623조 "임대인의 의무"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 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은 수선 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때문에 난방,상하수도,전기시설,누수나 계량기 고장, 균열 등 임차인의 사용수익에 방해가 될 정도의 파손 장애는 수선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가 아닌것은 임차인이 관리의무를 해야 합니다.
EX)형광등,소모품 교체, 세면대수도꼭지, 샤워기, 잠금장치, 변기막힘 등
하지만 동파 경우 서울시 전세월세보증금 지원센터에서는 1차적 책음은 세입자에게 있다고 합니다.
민법 제374조
임차인(세입자)은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임차주택을 관리·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수도가 집내부에 있고 접근이 세입자로 한정되어 있기에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임차주택을 관리·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노후로 인한 보일러 고장은 집주인이
보일러 동파로 인한 고장은 세입자가
수돗물이 얼었을때는 세입자
샤워기는 세입자
형광등 세입자
문고리 세입자
변기 막힘 세입자
안녕하세요~
저도 월세집에 살고 있고
빌라를 월세를 주고 있지만
보통 큰것은 집주인이 해주고
작은 것들은 세입자가 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형광등 교체나 샤워기수전등은 저렴하니까
불편하니까 그냥 본인이 교체해서 쓰는게 맞는것 같아요
저도 샤워기 수전,형광등은 제가 직접 교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일러는 금액이 크니까 집주인이 해줘야하는게 당연하고요~
무조건 비용부분 요청하려면 미리 집주인과 얘기하고
하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문제는 집의 하자부분 이기에 집주인이 해줘야합니다.
먼저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집주인에게 고지하고 집주인이 와서 보고 고쳐주든 아니면 수리하고 비용 청구해라 라고 알려줄겁니다.
집주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수리할 시에 집주인과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지하지 않고 수리할 경우
- 비용 청구 => 왜 말도 안하고 수리해서 비용이 이렇게 많이 나왔냐 등등..
- 비용 청구하지 않음 => 왜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 놨냐 원상복구 해놔라 등등..
세상에는 별 집주인이 많기 때문에 꼭 고지부터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고지하더라도 차일피일 미루는 집 주인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짜증나는 상황이오게 됩니다.
좋은 집 주인 분이시길 바랍니다.
월세 집에 살고 있을때.
겨울철 보일러 고장이나 수돗물 얼었을때
샤워기나 현광등 문고리 변기 막힘
이런 문제가 발생시 주인집 말해서 주인이 처리해주는걸까요? 아님 세입자가 고쳐야되나요?
주인인 처리해주실 먼저 고치고 추후 수리비만 청구해도 될까요?
집 주인이 수리해주는 부분이 당연합니다. 집주인이랑 어느정도 협의를 보고 먼저 받을것인지. 후에 지불해주는지 서로 상의하고 일처리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영수증은 무조건 챙겨놓으시구요.
안녕하세요
본 사항은 임대인이 고쳐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보일러나 샤워기등 임대 물건의 부속물에 해당하는 것을 현상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비’에 해당하며 이를 필요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저히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닌 내부 인테리어를 임차인의 취향대로 바꾼다던가, 발코니 확장을 한다던가(예를 들어) 이런 행위는 필요비 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이야기 (문자가 제일 좋습니다) 해두고 답변을 받은 후 선진행을 하고 후청구할지 등을 협의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매물 소개해줄때 보일러나 수도상태 등을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필요비 청구권을 행사할 때 증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으로서 살아가는데 꼭필요한 하자같은경우는 집주인이 해주는게 당연합니다
보일러고장,수돗물고장 등은 주인이 해주는게 맞고,
샤워기,형광등교체,문고리 등 소모품은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세입자의 과실일 경우 해주지 않고, 세입자가 원상복구 해야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상호협의하여 처리합니다 주인분이랑 잘 상의해보세요
당연 월세라면.. 집주인이 해줘야 합니다.. 보일러, 수도관, 세면대, 수도꼭지,샤워기,변기 등등.. 집안에 붙어있는..
기기들은 다 집주인이 수리해줘야되요..
그리고 옵션이 들어간집(에어콘,냉장고,세탁기,전자렌지등등) 이것도 역시 고장나면 집주인이 교체해줘야되요..
그래서 옵션비를 좀더 받는집도 있고..그외 형광등같은 얼마 안드는 소모품류는 세입자가 직접교체정도요..
중대 하자의 경우나 노후된 시설로 인한 수리 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보일러 수리는 집주인에게 문제가 잇음을 알린 후에 집주인이 수리기사를 부르도록 유도하는 것이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광등 문고리 등 생활하면서 문제가 생긴 경우는 세입자 책임으로 본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단 주인분하고 먼저 상의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세입자 부주의면 직접 고치셔야되구요 ㅎㅎㅎ
일단 무조건 주인분하고 상의 바랍니다.
샤워기나 현광등 문고리 변기 막힘 -> 이건 세입자분이 직접하셔야 할듯 합니다.
사용하면서 관리 부주의같네요
정확한건 거래한 부동산가서 먼저 물어보세요 그게 제일 정확합니다 ㅎㅎ
세입자의 과실에 의한 파손 고장이 아닌
시설의 노후화나 정기적인 관리는 임대인에게 수리및 수선의 의무가 있습니다.
형광등의 경우는 소비재이기 때문에 본인이 교체하셔야합니다.
보일러,도배장판,누수,처음 옵션으로 들어간 가전이나 가구류 등은 집주인이 보통 수리해줍니다.
추후에 청구하시기보다 수리를 하시기전에 먼저 집주인에게 알리시길 바랍니다.
전세집의 경우에는 구조적인 문제 외에는 제기해도 임대인이 조치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월세의 경우에는 이용중 불편하거나 고장난 부분 등에 대해서 임대인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주인께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시고 만약에 추후 수리비만 청구해도 된다고 하면 확실히 음성 녹음이든 문자든 저장후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절대 구두로만 얘기한걸 가지고 진행하지 마시고 증거는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집주인한테 말해가지고 보일러고장이랑 문고리같은거랑 수돗물 얼었을때는 말할 수 있는걸로 알고있어요 하지만 변기물 막힘이나 형광등 같은거는 본인이 직접 하셔야하는걸로 알고있어여 저도 겨울에 수돗물이 얼었었는데 집주인한테 말하니깐 집주인이 해주더라구요 집주인에 따라 다를수도 있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ㅎㅎ
임차를 하시고 계시는데 고장난 보일러 때문에 들어간 비용이 누가 부담하는가 이지요?
이것은 유익비와 필요비로 나누어 지는데 어려운거 아니니 부담 갖지 마세요^^
우선 유익비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유익비란 임차 건물에 대해 사용 수익하는 임차인이 진입로가 작아 진입로를 넓히는 공사를 했더니
건물의 가치까지 올라간겁니다.
그럼 임차인은 당장 사용하는데만 좋은 건데 계약기간 종료로 나가게 된다면 임대인은 그냥 임대수익을
올리다가 앉아서 건물의 가치까지 올라 갔으니 일석이조겠지요?
당연 그런 부분도 있겠으나 임차인이 비용을 들였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라도 보상을 받을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받는 것이 유익비 상환청구권이라 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인정을 하면 쉽게 받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시시비비를 가리기위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임차인이 그런 시설에 대해 들어간 비용을 잘 보관하여 (예: 세금계산서 등) 임대차 계약 만료에 청구를
하고 받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필요비란?
필요비는 말 그대로 필요에 의해서 지출된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수도꼭지를 사용하다 꼭지 손잡이가 망가져서 수도꼭지
부분을 통채로 갈아야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비용은 몇만원 정도 하는데 그런 소액을 일컫는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액이라 필요비는 발생 즉시 영수증과 사진 자료등을 토대로 바로 임대인에게 청구하면 바로 사용된 비용을 돌려 드리게
되어있고 대게는 바로 비용을 돌려드리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것또한 법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보일러는 필요비냐 유익비냐일텐데요!
보일러의 고장은 작은 비용으로 수리가 가능하다면 필요비이고 교체일 경우는 비용이 고가이기에 유익비로 나누어 집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보일러의 고장으로 인해 배관이 터져서 누수가 생겨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한게 아니라면 필요비로 구분되어 지겠는데요.
만약 임대인이 비용을 안준다면 내용 증명을 최소 4회 정도 발송하시고 그래도 안준다면 내용 증명을 가지고 법원에 가서 소액재판을
통해 비용을 받으시면 되시겠습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p.s 임차인은 그런 비용에 대한 청구를 함에 있어 "선관주의 의무"가 있으니 언제나 잘 관리하고 임차인의 관리 부실이
아니라면 필요비나 유익비 등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저희같은 경우 계약당시 조건을 마추는 경우가있구요
보일러 고장.수돗물 보온..샤워기 형광등.문고리는 주인이랑 이야기해 보시구 수리하세요
변기 막힘은 생활 하자라 세입자 님이 수리 하셔야할듯합니다
저두 세입자가 전화와서 누수 보일러 문고리 등을 수리 해준적있습니다
!........,.,.,...,..,..,..,..,..,...,..,..,..,...,...
우선 고장이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것이 아닌 노화나 누수 등으로 인한것이면, 집주인으로 부터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주의해야할것이 있습니다.
1. 먼저 집주인에게 연락을 취한 후 고장 내용을 설명한다.
( 이 경우 가능하면 녹취를 해놓는다.)
2. 수리를 어떻게 진행할지 물어본다.
( 집주인이 수리업자를 직접 부를지, 세입자가 직접 수리 요청할지, 세입자가 진행할경우 비용을 다시 확인후 집주인에게 연락한다.)
3. 수리비용에 대한 청구
( 세입자가 직접 수리할 경우, 해당 영수증을 꼭 발부받아 집주인에게 청구한다.)
위 경우 겨울철 보일러 고장이나 수돗물 얼었을때 등은 집주인으로부터 수리를 받을 수 있어보이고,
샤워기나 문고리 고장도 가능해보이나, 형광등 변기 막힘 같은것은 보통 세입자가 손수 해결하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큰 비용이 드는 부분은 집주인이 해줘야 합니다. 보일러 같은 것은 시설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형광등 같은 경우는 입주할 때 아니면 살아가면서 고장나는 경우는 세입자가 비용 부담해서 수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는 큰 경우가 아니면 제가 직접적으로 고쳐서 처리합니다.
첫번째 보일러의 고장 경우 임대인이 수리 및 교체 해주어야 하며 수돗물의 동파 같은 경우는 전체 세대중 질문자님의 집만 동파가 되었다면 임차인의 과실로볼수있고 동파되지않도록 수돗물을 살짝 틀어놓았는데도 동파되었다면 임대인이 조치를 해주어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집만 동파되었다면 임차인의 과실로 판단할수있으나 전체세대중 많은 세대가 동파되었다면 임대인이 직접 조치를 취해주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흠 잘은 몰겠지만 기본적으로 집주인이 해줘야하지않을까요? .?전세면 모르겠지만 월세이니 집주인이 해줘야 할것같아요 ㅜㅡ 잘 모르겠어요....................................................................
보일러 빼고는 세입자가 수리 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어요 보일러는 집주인이 계속해서 월세놓으면서 사용하는것이고 나뭐지는 세입자가 사용하는 소모품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좋은 집주인 모든걸 다해주시는 분도있습니다 처음에 집 계약하실때 부동산에 상세하게 물어보시고 계약서 꼼꼼히 확인하시고 추가내용에 잘적어 넣어서 계약하세요
세입자이신 경우 집주인에게 요청하시면됩니다.
요즘은 보일러 부품비 출장비가 명확히 나와있어 수리후 집주인에게 통보하시면 됩니다.
이전 먼저 집주인에게 통보하셔야합니다.
보일러 도배 등 집주인에게 요청하시면 되고
파손 못박기등 입주하실때 원복상태를 유지해주셔야합니다.
도움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용상 중대 하자의 경우는 집주인이, 사소한 수선은 세입자가 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 집주인은 집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고, 세입자는 집의 현상태를 유지하고 통상적인 관리에 해당하는 사소한 수선을 해야 합니다.
예시로 말씀 주신 부분 중에서는 집주인(보일러), 세입자(샤워기 헤드교체, 형광등, 변기 막힘), 애매(문고리) 정도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집의 기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집주인이, 사용하면서 수선이 필요한 부분은 세입자가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애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상호 협의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계약서에 어떤 조항을 넣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월세의 경우
임차인의 부주의로 생긴 것이 아닌
고장이나 수리일 때는
임대인이 모든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입주시에
동파가 될 수 있으니
물을 조금씩 틀어나야된다는 등
안전수칙을 미리 공지 받았다면
임차인의 부주의로 되어
임차인이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보일러의 경우
임차인이 부주의 할 수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임대인이
고장의 수리를 전적으로
내야되는 것이구요.
월세의 경우
입주전에 부동산 계약서 작성시
여러가지 체크를 하고 입주를 합니다
그 체크안에
당시 문제가 없었던 것이
고장이 났거나 문제가 발생시에는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탐해야합니다.
다만
냉장고, 세탁기, 보일러, 에어컨 등은
임차인의 사용상 부주의에 큰 문제가 없었다면
임대인이 모두 부담 처리하는게 맞고
나머지 사항은
부주의로 그런것인지 아닌지
따져봐야 할 사항이므로
임대인과 잘 조율해서
해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대인과 상의없이 선수리 하실 경우는
추후 비용을 받지 못 할수있으니
반드시 임대인과 상의 후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계약서 첫면에 아마 나와있을텐데요
임대인에 의한 고장 및 파손시 임대인이 비용 지불, 그 외 집 내부 노후로 인한 파손 및 고장시 임차인이 비용 지불하는게 맞습니다
노후로 인한 보일러 고장으로 인한건 집주인에게 알리시면 보통은 비용을 대줍니다, 동파로 인한 고장은 잘 안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문고리나 변기막힘은 본인이 직접 돈 지불하셔야 합니다
일단 필요비와 유익비는 집주인이 비용을 지불하거나 비용청구 가능한데 보일러교체나 수도관교체처럼 주택의 보존에 관련된 비용은 집주인이 지불해야합니다. 그러나 이사전 확인된 소모품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지불합니다. 샤워기나 형광등 문고리 변기막힌것에 대해서는 이사전 확인시 이상이 없었으나 살면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부분 세입자가 지불합니다. 이사전에 미리 집주인에게 교체를 요구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기막힘의 경우 세입자의 실수가 아닌 노후로 인한 하수도관의 경우는 대부분 집주인이 지불합니다.
대개의 경우는 수리전 집주인과 수리업체와의 통화후 합의에 의해 수리업체 계좌를 집주인에게 보내주고 처리합니다. 꼭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수리해야 하며 동의전에 수리한 경우는 수리비용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고쳐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고쳐준다고 하면 보일러 수리 영수증 꼭 챙겨놨다가 계약끝나고 나갈때 보증금 다받고 나가셔서 소액심판청구 소송(간단함)하시면 이자 포함해 전부 받으실 수 있으니 미리 집주인과 얼굴 붉힐 필요없이 보증금 다 받고 나가셔서 청구하심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