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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매사촌93
터프한매사촌9322.08.18

전세 세입자가 보일러 수리요청하는데요?

전세를 준 곳이 있는데요

보일러를 고쳐달라고 하는데요

월세는 고쳐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전세는 세입자가 고쳐사용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1층이고 환기잘되는 집인데 여기저기 곰팡이도 많이 생기게 했는데요 이건 나중에 고쳐놓고 나가라고 해도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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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임차인의 고의 과실이 아닐시에는 월세든 전세든 임대인이 수리를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필요비와 유익비를 따져보면 그 구분이 명확해집니다.


    필요비는 수선비, 보존비 등과 같이 물건(주택)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으로 예를들어 수도설비, 전기인입시설, 보일러 등 주거의 목적으로 쓰일 때 필요한 상태를 갖추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으로 이것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유익비는 물건의 본질을 변화시키지 않고 이용 및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으로 개인적인 취미나 특수한 목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이는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간혹 이러한 행위가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켰을 경우는 임차인은 유익비 상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곰팡이의 경우 분쟁이 많지만 계약상 특약사항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반반부담하여 원만히 해결하시는것이 좋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인은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집주인은 세입자가 사는 동안 건물을 문제없이 쓸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입다.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고칠 수 있는 부분 샤워헤드, 전등, 배터리, 변기커버 등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지만, 그 외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하고 고치기 어려운 부분 누수, 오래된 배수관 막힘, 변기교체, 보일러 수리 및 교체, 벽갈리짐 등은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보일러가 노후나 불량으로 고장이 났다면 집주인이 수리 비용을 내야 합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고장 사실을 알린 뒤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필요하면서 우선 고친 뒤 수리된 시설의 사진과 영수증 등을 챙겨 집주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해도 됩니다. 보일러 수리 중 적은 비용으로 부품교체를 한다면 충분히 임차인이 비용부담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분쟁을 줄이고,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보일러 고장(동파) 관련 주택임대차 배상책임 분쟁 조정 기준'을 마련했습니다.이 기준에 따르면 동파사고의 책임이 있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비율은 보일러 내용연수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상으로 7년인 점을 감안해 구입 이후 감가상각율을 적용해 내용연수별 배상기준을 정했습니다.
    사용기간이 경과할수록 세입자의 부담비율은 점차 줄어듭니다. 또 보일러 내용연수인 7년이 지나면 원칙상 세입자는 배상의무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이는 강제 규정이 아닌 권장 사항으로 참고해 시설물 파손 여부와 당시 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한 뒤 집주인과 세입자의 과실 여부를 따져 부담비율을 합의하는 게 좋습니다. 또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계약 때 특약 사항에 시설물 수리 부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민법 374조는 '세입자에게도 임대차 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선관주의의 의무)로서 임차 주택을 보존해야 할 의무가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관주의의 의무는 본인의 물건을 관리하는 것처럼 빌린 시설물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입자에 의해 곰팡이가 생겨난 원인을 찾아낸다면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면 됩니다.

    세입자와 원만한 합의로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유지보수, 간단한 수리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보일러 수리는 보통 단순한 유지보수 설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임대인이 수리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곰팡이 생긴 부분은 임차인의 과실인지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자료가 있으시다면 수리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리 전세여도 보일러는 임차인의 고의파손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수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또한 사용기간과 건물상태에 따라 애매하지만


    단기간과 건물에 문제는 없는데 환기를 안 해서 곰팡이가 생겼을 경우엔 임차인의 책임이지만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임대인 책임입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