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증빙 주택가격확인서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증빙으로
주택가격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되어있던데,
이 주택가격 확인서는 취득 시점의 기준시가가 5억원(OR 4억원) 이하인지 확인을 하는 용도인가요?
아니면 과세기간 말 기준으로 주택가격 확인을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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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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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14.1.1.~'18.12.31. 차입시 : 주택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 이하에 해당한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