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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토끼178
냉정한토끼178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증빙 주택가격확인서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증빙으로

주택가격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되어있던데,

이 주택가격 확인서는 취득 시점의 기준시가가 5억원(OR 4억원) 이하인지 확인을 하는 용도인가요?

아니면 과세기간 말 기준으로 주택가격 확인을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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