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여러 요건 중 하나인 기준시가 5억 이하의 요건은 취득시의 기준시가를 의미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가격, 공동주택 외 단독주택 등의 경우에는 개별주택가격이 기준시가가 되며 이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연도별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취득 시 기준시가 5억 이하 요건의 기준금액이 내년부터는 6억으로 상향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며, 연말에 국회를 통과하여 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