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준시가는 어디서 알아보나요?
연말정산시 주택 기준시가기준으로 5억 미만 주택은 이자에대해 연말정산이 되던데 어디서 조회하나요?
그리고 기준금액이 변경되었다는 말도있던데 답글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은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하며, 현재 세법 기준으로 5억 이하의 기준시가에 해당되어야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여러 요건 중 하나인 기준시가 5억 이하의 요건은 취득시의 기준시가를 의미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가격, 공동주택 외 단독주택 등의 경우에는 개별주택가격이 기준시가가 되며 이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연도별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취득 시 기준시가 5억 이하 요건의 기준금액이 내년부터는 6억으로 상향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며, 연말에 국회를 통과하여 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 확인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의 기준시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사이트에 들어가신 후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공시가격, 단독주택,빌라,다가구주택은 개별주택공시가격을 클릭하신 후 조회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