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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테리어18023.02.21

연말정산 누락항목은 최대 얼마동안 신고가 가능한가요?

연말정산 누락된 항목중에서 부양가족 인적공제 부분은 최대 몇년동안 신고하면 환급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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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최대 5년까지 가능하며, 홈택스에서 기한후신고로 하시면 됩니다.

    즉 지금 기준에서는 2017년도 연말정산분부터만 가능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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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입니다.

    즉,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23.05.31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내에 정기신고를 못하실 경우, 28.05.31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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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거나 세무서 방문을 통하여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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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공제항목을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받을 수 있으며,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경정청구 란(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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