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누락항목은 최대 얼마동안 신고가 가능한가요?
연말정산 누락된 항목중에서 부양가족 인적공제 부분은 최대 몇년동안 신고하면 환급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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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최대 5년까지 가능하며, 홈택스에서 기한후신고로 하시면 됩니다.
즉 지금 기준에서는 2017년도 연말정산분부터만 가능하겠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입니다.
즉,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23.05.31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내에 정기신고를 못하실 경우, 28.05.31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거나 세무서 방문을 통하여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공제항목을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받을 수 있으며,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경정청구 란(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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