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직후 가해자와 현금으로 합의하신 경우에 특별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권리포기를 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므로 현 상태에서 가해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접수 후 치료 및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법상 합의는 계약의 하나로보며, 그 형식에 제한을 두지 않고있으므로 구두 합의도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나 민법상 의사표시에 흠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으며, 취소의 사유는 사기, 강박, 착오가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가해자에게 연락하셔서 자동차보험 접수를 요청하시고 이미 지급받으신 금원은 반환 또는 향후 자동차보험사로부터 보상시 공제 후 지급받으시는 방법 중 선택하셔서 처리하시면됩니다.
또한 가해자가 보험접수를 거부할 경우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 받아 사고지 관할 경찰서에 사고 접수 후 가해차량의 보험사에 피해자직접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