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그레이스32
그레이스3221.11.22

교통사고 이미 합의했는데 취소할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 이후 경미건이라 생각하여 상대방 운전자와 소량의 치료비를 받고 합의했는데

시간이 경과하여 몸이 안좋아져서 합의를 취소하고 치료를 더 받고 싶은 상황인데

합의 취소가 가능한건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상우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서를 명시적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과 드리고 합의 취소요청하셔도 무방합니다.

    사고당시에는 이정도로 아플지 몰랏다는 등의 사유가 있기 때문일거라고 생각듭니다.

    합의금이 작고 적음이 아님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면 보험접수부탁드린다고 하시고

    치료충분히 하신다음에 보험사와 합의고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를 어떤한 항목에 대하여 얼마의 금액에 합의를 본 것인지, 사고후 시간이 얼마나 경과하였는지(해당 사고와의 인과관계) 등이 판단의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합의를 보게 되면 그 합의를 우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 당시에 착오가 있었거나 예측할 수 없었던 손해는 인정을 하게 됩니다.

    방법은 합의금을 받은 것은 반환하고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직후 가해자와 현금으로 합의하신 경우에 특별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권리포기를 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므로 현 상태에서 가해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접수 후 치료 및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법상 합의는 계약의 하나로보며, 그 형식에 제한을 두지 않고있으므로 구두 합의도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나 민법상 의사표시에 흠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으며, 취소의 사유는 사기, 강박, 착오가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가해자에게 연락하셔서 자동차보험 접수를 요청하시고 이미 지급받으신 금원은 반환 또는 향후 자동차보험사로부터 보상시 공제 후 지급받으시는 방법 중 선택하셔서 처리하시면됩니다.

    또한 가해자가 보험접수를 거부할 경우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 받아 사고지 관할 경찰서에 사고 접수 후 가해차량의 보험사에 피해자직접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상대방에서 연락해서 합의 취소 후 보험 처리를 요청하시면 될 듯 합니다.

    원칙적으로 합의 취소는 안되는 상황이나 부상 정도가 합의 당시 알지 못했던 상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합의 취소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