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이후 경미건이라 생각하여 상대방 운전자와 소량의 치료비를 받고 합의했는데
시간이 경과하여 몸이 안좋아져서 합의를 취소하고 치료를 더 받고 싶은 상황인데
합의 취소가 가능한건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