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가해자인 줄 알고 형사합의금 포함해서 민사까지 합의금을 지급했으나 형사 관련해서는 제가 피해자인 상황일 때 상대방에게 합의를 취소할테니 돈을 돌려주고 민사 관련해서만 합의를 다시 하자고 할 수 있는지? 취소가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취소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민사상 합의는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는 것 역시 당사자의 의사합치로 할 수 있습니다.
의사합치가 안되더라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주장하여 기존 합의를 취소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오로 인한 취소 가능성이 있으며,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46조).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합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이미 합의서 작성 및 완료가 끝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다시 해제나 취소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