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접수 후 한방병원에서 진료하며 과대진료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 교통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위원회의 치료비 심사기준에 따라 치료비가 인정되기 때문에 해당 치료비에 대해 문제를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사고가 아주 경미한 사고라면, 해당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음을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