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검진 대상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체납과 관계없이 건강검진 가능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할 경우, 체납보험료를 납부할 때까지 보험급여 혜택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건강보험료 체납자 급여제한 통지서'를 보냅니다.
통지서를 받는 가입자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지만, 급여제한 통지 이후 병의원, 약국 등을 이용할 경우, 공단은 "진료사실이 있음을 통지"하고, 일정한 기간(2개월)내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거나 분할납부를 하면 소급하여
보험급여 진료비 적용혜택을 받으실 수있으나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공단에서 병의원에 지급한 금액을 기타징수금으로 환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