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은 당연히 제 명의 입니다... 연말정산 고지서라는가 이런게 있나요? 있으면 법적집주소로 가게 되는건가요?
가면 고지서가 안날라 갈 수 있게끔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 결과를 주거지로 별도 송부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 이로 인해 대출금이 공개되지는 아니하며, 연말정산의 확인방법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고지서 라는 서류는 없으며 연말정산 결과가 주소지로 통보되는 일도 없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으로 인하여 가족들이 대출사실을 알지는 못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다른 가족의 대출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개인의 대출금은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님으로 대출 관련 서류 등은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회사에서도 제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연말정산을 하든, 다른 가족이 연말정산을 하든 관계없이 본인의 대출내역에 대해서는 다른 가족이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고지서는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이 근로자가 회사에서 하는 것이며, 별도로 고지서를 뿌리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