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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바다매21224.01.29

연말정산시 부모님과 주소가 다를시 인적공제등 받을수 있나요?

연말정산시 부모님과 주소가 다를시 인적공제등 신용카드, 의료비 등등 받을수 있나요? 받는게 가능하다면 다른 조건같은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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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부모 부양 여부는 주소지 기준으로 따지지 않으며 사는 곳,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는 경우 인적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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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소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공제받으시려는 부모님의 연령과 소득요건만 충족하시면 공제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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