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2군데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림니다
A직장 무급휴직하고 b직장1년째 근무중인데
B직장 지금 그만두고 자발적퇴사 바로 A직장복직후 권고사직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A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복직 후 180일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A사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