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가 합산됩니다. 따라서 5개월 무급휴가를 하였어도 다른 직장에 입사하여 해고를 당한다면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