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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진도개50
세심한진도개5023.12.13

전세금 미반환시 문제 질문(가족 전입신고시 대항력,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관련)

묵시적 연장으로 전세를 살다가 임대인에게 이사통보를 한지 다음주면 3개월이 됩니다. (계약종료일 다음주 중)

새로운 집 대출 문제로 계약자인 저는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1. 대항력을 유지시키고자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어머니를 기존 집에 전입신고 해두었습니다. 이 경우에 대항력과 확정일자의 효력에 문제가 없는 것이 맞을까요?

2. 계약일 만기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할 경우, 계약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 전입신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전입신고 되어있는 가족의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이런 서류들이 필요할까요? 구체적으로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전세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존 집에 짐은 아직 남아있는 상태인데 계약만료일(다음주 중) 전에 짐을 다 빼는게 맞나요 아니면 전세금을 돌려받는 시점에 빼는게 맞나요? 짐을 빼지 않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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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대한 질문

    대항력은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후순위 확정일자 부여자가 권리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법적으로 인정받는 날짜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가족이 전입신고된 상태에서도 대항력과 확정일자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2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절차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전월세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 가능하며,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로는 주민등록초본,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하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한 후 관련서류와 함께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가족이 전입신고된 상황에서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전세금 미반환시 짐 빼는 시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택인도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짐을 빼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은 후에 짐을 빼셔야 하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짐을 일부 남겨두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도 세입자가 집을 계속 점유한 상태로 간주되어 집주인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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