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금 미반환시 문제 질문(가족 전입신고시 대항력,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관련)
묵시적 연장으로 전세를 살다가 임대인에게 이사통보를 한지 다음주면 3개월이 됩니다. (계약종료일 다음주 중)
새로운 집 대출 문제로 계약자인 저는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1. 대항력을 유지시키고자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어머니를 기존 집에 전입신고 해두었습니다. 이 경우에 대항력과 확정일자의 효력에 문제가 없는 것이 맞을까요?
2. 계약일 만기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할 경우, 계약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 전입신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전입신고 되어있는 가족의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이런 서류들이 필요할까요? 구체적으로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전세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존 집에 짐은 아직 남아있는 상태인데 계약만료일(다음주 중) 전에 짐을 다 빼는게 맞나요 아니면 전세금을 돌려받는 시점에 빼는게 맞나요? 짐을 빼지 않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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