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이름으로 갭으로 오피스텔을 사주려고합니다.
자녀는 초등학생입니다.
사려는 오피는 매수가가 1.5억, 전세가 1.4억입니다. 취득세 600만원이구요.
이때 전세를 뺀 천만원과 취득세에대한 1600만원에대한 증여세만 내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갭투자 방식으로 차익만을 금전으로 증여하시고 미성년자가 직접 주택 취득계약을 맺으신다면 2천만원 내의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이전 10년 간 별도로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과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의 경우
증여가액 - 증여공제(미성년자 2천만원) - 채무공제(대출금, 전세보증금 등) - 과세표준 세율 10% - 세액공제 (신고기한내 신고납부 경우 어느정도 공제)
또한 세대분리가 된다면, 1주택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