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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푸른관박쥐190
자녀이름으로 갭으로 오피스텔을 사주려고합니다.
자녀는 초등학생입니다.
사려는 오피는 매수가가 1.5억, 전세가 1.4억입니다. 취득세 600만원이구요.
이때 전세를 뺀 천만원과 취득세에대한 1600만원에대한 증여세만 내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갭투자 방식으로 차익만을 금전으로 증여하시고 미성년자가 직접 주택 취득계약을 맺으신다면 2천만원 내의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이전 10년 간 별도로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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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의 경우
증여가액 - 증여공제(미성년자 2천만원) - 채무공제(대출금, 전세보증금 등) - 과세표준 세율 10% - 세액공제 (신고기한내 신고납부 경우 어느정도 공제)
또한 세대분리가 된다면, 1주택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