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이름으로 갭으로 오피스텔을 사주려고합니다.
자녀는 초등학생입니다.
사려는 오피는 매수가가 1.5억, 전세가 1.4억입니다. 취득세 600만원이구요.
이때 전세를 뺀 천만원과 취득세에대한 1600만원에대한 증여세만 내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