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약 1.5억 정도의 오피스텔을 자녀 명의로 매수하려합니다.
현재 해당 오피스텔은 매도인이 실거주 하고 있으며
오피스텔 매수와 동시 전세를 놓으려고 합니다.
매매 : 1.5억
전세 : 1.5억
잔금일은 매매/전세 동시 진행되며 취득세 및 부동산 수수료 1,000만원을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 후 취득코자 합니다.
상기와 같을 시 증여신고는 취득세/부동산 수수료 약 1,000만원만 신고하면 될 지 문의드립니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전세가 이미 끼어있는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거래일 당일 아래의 2가지 거래가 동시에 발생하다보니혹여나 증여금액이 시가인 1.5억으로 잡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매도인 ->매수인(자녀)
임대인(자녀) -> 임차인
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