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에게 현금 증여 후 오피스텔 갭투자 문의
안녕하세요.
약 1.5억 정도의 오피스텔을 자녀 명의로 매수하려합니다.
현재 해당 오피스텔은 매도인이 실거주 하고 있으며
오피스텔 매수와 동시 전세를 놓으려고 합니다.
매매 : 1.5억
전세 : 1.5억
잔금일은 매매/전세 동시 진행되며 취득세 및 부동산 수수료 1,000만원을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 후 취득코자 합니다.
상기와 같을 시 증여신고는 취득세/부동산 수수료 약 1,000만원만 신고하면 될 지 문의드립니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전세가 이미 끼어있는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거래일 당일 아래의 2가지 거래가 동시에 발생하다보니혹여나 증여금액이 시가인 1.5억으로 잡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매도인 ->매수인(자녀)
임대인(자녀) -> 임차인
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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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 매매계약 체결을 하면서 매매가액과 전세보증금을 상계하면서 차액을 지급하는
조건의 계약이 가능합니다.
매매가액 1.5억원, 전세보증금 1.5억원으로 차액은 없습니다.
잔금지급일에 임대차계약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자녀에게는 취득세, 등기비용, 중개수수료 등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보증금 1.5억원은 자녀가 부담해야 하는 채무로, 관할세무서에서는 이 부분을 사후관리 합니다. 부모가 보증금을 대신 내주면 증여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전세세입자를 끼고 갭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개수수료, 갭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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