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3년 11월에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한거
오늘 24년 날짜로 계약의 해지로 수정 발행하면
작년 부가세 신고 수정해야하나요?
문제될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계약의 해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일이 작성일자가 되는것으로
24년도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기 때문에 23년도 분은 수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날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과거 신고분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수정신고는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