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거래 ...
* 4800이상인 세금게산서 발행가능한
간이과세자인경우 (매도자 매수자모두)
1. 세금계산서거래를 할경우요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10프로
거래징수하고
매수자는 10프로 거래징수당했지만
매입금액에 0.5프로만
공제하는게 맞죠?
매수자는 살짝불리할수있겠어요
2. 둘이 부가세를 협의해가지구
현금영수증으로 해도괜찮죠?
둘다간이과세자인데 굳이 10프로씩
안해도 5프로선에서 합의봐서
세금계산서말고 현금영수증으로하는게
서로 원만한거 아닌가 생각이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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