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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챙겨먹기24.02.18

간이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거래 ...

* 4800이상인 세금게산서 발행가능한

간이과세자인경우 (매도자 매수자모두)

1. 세금계산서거래를 할경우요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10프로

거래징수하고

매수자는 10프로 거래징수당했지만

매입금액에 0.5프로만

공제하는게 맞죠?


매수자는 살짝불리할수있겠어요



2. 둘이 부가세를 협의해가지구

현금영수증으로 해도괜찮죠?

둘다간이과세자인데 굳이 10프로씩

안해도 5프로선에서 합의봐서

세금계산서말고 현금영수증으로하는게

서로 원만한거 아닌가 생각이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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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4800만원이 넘어가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 효과는 동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적게 주고 받냐 좀 더 주고 받냐의 차이, 얼마 차이 안 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도 질문의 1. 과 동일하게 처리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불리하지 않습니다. 매출자는 10%를 별도로 받는게 아니라 단순하게 부가세와 공급가액을 구분할 뿐입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간이과세자 매입자는 어차피 부가세 공제 불가능합니다.

    2. 간이과세자한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