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답변도 뭔가 세속적인데....
정말 가까운 사이라서 축의금을 많이 내준 경우가 아닌...
보통 통념적인 축의금에 교류가 깊게는 아니지만 꾸준하게 있었다면....
“장부에 찍힌”액수대로 하는게 가장 무난할 듯 합니다.
축의금을 많이 내셨다면 두번을 큰 거액을 내시게 되니...
반액정도로 하시고요... (대충 둘러대세요... 요새 쫌 힘들어서.... 요렇게... 금액가지고 뭐라하면 과감히 손절하시고요... )
딱히 더 볼일 없다 싶으시면... 그냥 안가시면 됩니다...
이혼시 축의금 환수 이런거라도 만들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