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분양권)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주택: 2006년 매수 2021년 5월 매도 일반 과세.
B주택: 2014년 7월 임대 분양 2018년 5월 취득.
C분양권: 2021년 12월 16일 후분양권 취득 (당첨)
2022년 12월 입주 예정입니다.
B주택 2022년 12월 이내 매도 후 C주택 12월 입주하면 비과세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A,B.C주택 모두 비조정 지역입니다.
5월 10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되었는데 적용 받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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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B와 C는 모두 비과세 가능합니다.
B의 경우, C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셔서 비과세를 받거나 또는 3년 이후 양도할 경우 C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 C로 세대원 전원이 전입신고 및 1년이상 거주 + C완공일 이전 또는 완공일 이후 2년 이내로 B를 양도하셔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C는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만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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