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주택: 2006년 매수 2021년 5월 매도 일반 과세.
B주택: 2014년 7월 임대 분양 2018년 5월 취득.
C분양권: 2021년 12월 16일 후분양권 취득 (당첨)
2022년 12월 입주 예정입니다.
B주택 2022년 12월 이내 매도 후 C주택 12월 입주하면 비과세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A,B.C주택 모두 비조정 지역입니다.
5월 10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되었는데 적용 받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B와 C는 모두 비과세 가능합니다.
B의 경우, C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셔서 비과세를 받거나 또는 3년 이후 양도할 경우 C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 C로 세대원 전원이 전입신고 및 1년이상 거주 + C완공일 이전 또는 완공일 이후 2년 이내로 B를 양도하셔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C는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만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