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 강사 근로형태 변경(알바→계약직) 시 퇴직금 산정 기간 누락 및 차액 청구 문의

1. 근로 사실 및 계약 형태

• 근무처: 영어학원 강사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 충족)

• 전체 근무 기간: 2023년 10월 ~ 2025년 12월 말 (약 26개월)

• 특이사항 (계약 형태 변경):

• 초기 입사 시: 알바 형태로 근무 시작 (근로계약서 미작성)

• 중도 전환 시: 중간에 실질적인 퇴사나 공백기 없이 계약직으로 전환되며 근무 지속 (전환 시점부터 근로계약서 작성)

2. 급여 및 퇴직금 지급 내역

• 퇴사 직전 3개월 급여: 10월(250만 원), 11월(250만 원), 12월(227만 3천 원)

• 실제 지급받은 퇴직금: 4,257,500원 (2025.12.29 입금 완료)

• 정상 예상 퇴직금: 직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 전체 근무 기간(약 26개월) 산정 시 약 539만 원 (약 110만 원 이상 차액 발생 추정)

3. 자문 요청 사항

• 학원 측에서 전체 근무 기간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알바 기간'을 자의적으로 제외했거나, 두 기간을 분할하여 계산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됩니다.

• 실질적인 근로 단절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형태 전환과 무관하게 최초 입사일(23년 10월)을 기준으로 전체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내용증명 발송 또는 노동청 진정을 고려 중입니다. 이때 퇴직금 차액 청구와 함께, 초기 알바 기간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작성(근기법 위반)' 사실을 함께 문제 삼는 것이 사업주 압박 및 원만한 합의에 유리한 전략일지 실무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제미나이가 그러는데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근무한 기간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2. 또한,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 압박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도 함께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알바에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계속근무를 하였다면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2. 계약서 미작성 부분도 신고하여 압박을 하는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공백없이 전환이 이루어졌고 업무 내용에도 차이가 없다면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원칙적으로 취하가 가능하지 않으므로 일단 진정을 제기하면 합의를 위한 압박으로서의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에 따라서는 취소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