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 강사 근로형태 변경(알바→계약직) 시 퇴직금 산정 기간 누락 및 차액 청구 문의
1. 근로 사실 및 계약 형태
• 근무처: 영어학원 강사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 충족)
• 전체 근무 기간: 2023년 10월 ~ 2025년 12월 말 (약 26개월)
• 특이사항 (계약 형태 변경):
• 초기 입사 시: 알바 형태로 근무 시작 (근로계약서 미작성)
• 중도 전환 시: 중간에 실질적인 퇴사나 공백기 없이 계약직으로 전환되며 근무 지속 (전환 시점부터 근로계약서 작성)
2. 급여 및 퇴직금 지급 내역
• 퇴사 직전 3개월 급여: 10월(250만 원), 11월(250만 원), 12월(227만 3천 원)
• 실제 지급받은 퇴직금: 4,257,500원 (2025.12.29 입금 완료)
• 정상 예상 퇴직금: 직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 전체 근무 기간(약 26개월) 산정 시 약 539만 원 (약 110만 원 이상 차액 발생 추정)
3. 자문 요청 사항
• 학원 측에서 전체 근무 기간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알바 기간'을 자의적으로 제외했거나, 두 기간을 분할하여 계산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됩니다.
• 실질적인 근로 단절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형태 전환과 무관하게 최초 입사일(23년 10월)을 기준으로 전체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내용증명 발송 또는 노동청 진정을 고려 중입니다. 이때 퇴직금 차액 청구와 함께, 초기 알바 기간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작성(근기법 위반)' 사실을 함께 문제 삼는 것이 사업주 압박 및 원만한 합의에 유리한 전략일지 실무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제미나이가 그러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