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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아나콘다10
선한아나콘다1023.09.01

대표이사 사임 후 등기이사로 변경된 경우 퇴직금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1.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임 후 등기이사로 변경됐을 시 사임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대표이사 사임 후 무보수 등기이사가 된 상태입니다.

2. 대표이사 사임 후 1년이 경과했는데 지금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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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대표이사나 등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은 해당 사업장의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2.정관에서 퇴직금을 정하고 있으나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연이자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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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노동법상의 퇴직금과는 다르고 법인의 정관에 따라 지급하는 것입니다. 정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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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나 이사 등 임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관에 의해 퇴직금 지급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중간정산의 경우에도 정관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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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등기임원의 경우 형식적/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입장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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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그건 정관이나 임원규정에 정하기 나름입니다.

    노동법에서는 임원의 퇴직급여에 대해 정한 바가 없습니다.

    2. 이는 형사상 배임 소지가 있을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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