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임 후 등기이사로 변경됐을 시 사임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대표이사 사임 후 무보수 등기이사가 된 상태입니다.
2. 대표이사 사임 후 1년이 경과했는데 지금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