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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
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24.03.24

일방통행길로 잘못들어가서 사고가 났을때 잘못 들어간 사람 100프로인가요?

일방통행길로 잘못들어가서 역주행을 하다가 마주오던 차가 차가 오는것을 분명히 알고도 일부러 받은거 같은데 이런경우에도 잘못 들어간 사람 과실을 100프로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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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방통행 역주행 중 사고는 통상 지시위반에 따라 연주행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되나 상황에 따라 즉 역주행임을 만연히 알고도 마주오는 차량이 주의하지 않고 진행시 사고의 경우에는 상대방측에도 일부 과실이 인정 될수는 있어 블랙 박스 영상등으로 사고내용을 명확히 하시고 보험사의 보상담당자에게 과실을 협의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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