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길로 잘못들어가서 역주행을 하다가 마주오던 차가 차가 오는것을 분명히 알고도 일부러 받은거 같은데 이런경우에도 잘못 들어간 사람 과실을 100프로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방통행 역주행 중 사고는 통상 지시위반에 따라 연주행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되나 상황에 따라 즉 역주행임을 만연히 알고도 마주오는 차량이 주의하지 않고 진행시 사고의 경우에는 상대방측에도 일부 과실이 인정 될수는 있어 블랙 박스 영상등으로 사고내용을 명확히 하시고 보험사의 보상담당자에게 과실을 협의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