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상황을 제쳐두고 역주행한 차량의 과실이 100프로 인정이되는건가요?
아니면 사건당시의 상황마다 과실의 비율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통상적으로 일방통행도로에서 역주행의 경우에는 지시위반으로 일방과실이 적용됩니다.
다만, 모든 상황을 제쳐두고 일방과실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즉, 상대방이 역주행을 하는 것을 뻔히 보고 피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방통행 역주행 사고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피해자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량 주행 상황등을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