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에서 길을 잘못들거나 해서 가고있는데
갑자기 정상적으로 가는차량이 일부러 살짝 박는다면 그래도 일방통행에 잘못든 차량이 과실 100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방통행을 역주행으로 주행중 상대방차량이 일부러 박는다면 즉 고의로 박는다면 이는 고의사고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부분이 현실적으론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는 한 입증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역주행 차량의 100% 과실인 경우도 있고 피해 차량에 약간의 과실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부러 박은 것 인지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양 차량의 거리가 상당해서 역주행 차량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사고가 난 경우
정상 통행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