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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당나귀247
청초한당나귀24723.12.25

주담대 대출받은 후 집을 매도하면 상환해야하나요?

주담대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하고 만기상환 전에 집을 판매하면 주담대는 상환해야하나요?

아님 기간동안 계획대로 상환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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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히게 되면 매수자에게 등기넘어가기전에 상활말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잔금과 동시에 하거나 중도금 받아서 상환말소 하거나 해서 처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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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입니다. 그런데 담보물에 대한 매매를 통해 소유권을 상실하면 당연히 본인명의 담보가 없어진것이기 때문에 상환하셔야 합니다. 또한 매매시 해당 근저당 말소를 조건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상환하는게 일반적이나, 경우에 따라 매매과정에서 근저당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할 경우도 있으나, 결국은 대출금액만큼 거래금액에서 빠지기 때문에 상환과 차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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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담대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대출 기간 동안 주택의 소유권은 대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판매하면 주담대를 상환해야 합니다. 주택을 판매한 금액이 주담대의 잔액보다 적으면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상환해야 하고, 많으면 남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판매하지 않고 기간동안 계획대로 상환하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주담대의 상환방식은 원금균등상환, 원리금균등상환, 체증식분할상환 등이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주담대는 대출한도, 금리, 우대조건 등이 은행마다 다르므로, 여러 은행의 상품을 비교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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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담대를 받고 거주를 하던 중 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주담대 대출을 받은 채무는 상환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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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담대를 이용해서 주택을 취득했고 주후에 해당 주택을 매도한다면 매수인이 대출승계를 원하는 경우 은행에서 대출승계를 하거나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주담대를 이용하면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채권자와 채무자가 등기됩니다. 그리고 매매하면서 매수인은 등기부를 확인합니다. 매매 과정에서 대출에 대해 협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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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의 담보물이 되는 담보가 없어졌기에 바로 상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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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수인이 지급하는 대금으로 기존대출을 즉시 상환하여야 매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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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담보가 없어지는것라 상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수인 입장에서도 대출 있는 집을 사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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