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련된검은꼬리202입니다.
21년 5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보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킥보드의 경우에는 1인용이기에 동승자 탑승이
불가하나 만약 이를 어겨 동승자가 있을 경우
함께 탑승했다는 점과 동승자가 착용하지
않은 헬멧에 대한 범칙금이 모두 운전자에게
부과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원동기면허 소지하지 않을 경우
- 범칙금 10만원
2. 1인용 킥보드에 동승자가 있을 경우
- 범칙금 4만원
3.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 범칙금 2만원
4.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 범칙금 10만원
5. 신호위반,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위반 등
도로 법규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경우
- 범칙금 3만원
위와 같은 5가지가 대표적인 처벌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