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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무
수리무22.12.21

전동킥보드도 헬멧을 써야 하나요?

요즘에는 길거리에 전동 킥보드가 많이

있더군요.이런 전동킥보드를 탈때 헬멧이나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나요?

만약,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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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드러운부엉이485입니다.

    지난해 도로교통법을 개정으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련된검은꼬리202입니다.

    21년 5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보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킥보드의 경우에는 1인용이기에 동승자 탑승이

    불가하나 만약 이를 어겨 동승자가 있을 경우

    함께 탑승했다는 점과 동승자가 착용하지

    않은 헬멧에 대한 범칙금이 모두 운전자에게

    부과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원동기면허 소지하지 않을 경우

    - 범칙금 10만원

    2. 1인용 킥보드에 동승자가 있을 경우

    - 범칙금 4만원

    3.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 범칙금 2만원

    4.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 범칙금 10만원

    5. 신호위반,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위반 등

    도로 법규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경우

    - 범칙금 3만원

    위와 같은 5가지가 대표적인 처벌 항목입니다.


  • 안녕하세요. 검소한돌꿩128입니다.

    예 과태료가 부과 되고요 헬멧뿐 아니라

    동승자 탑승 안되고요 속도도 25km/h 초과 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