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인 사업장 월급 계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이전 10시부터 19시까지 근무 / 기본급 230만원 , 세후 206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이번에 10시부터 18시까지 근무로 시간이 변경 됐는데 세후 어느 정도 받을까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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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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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습니다. 근로시간 변경 후 급여를 따로 합의하였는지 아니면 비율적으로 감액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 있다고 가정하면 한주 40시간 근무에 2,300,000원을 받았다면 시급은 11,005원이 됩니다.
따라서 1시간이 줄어 35시간을 근무한다면 35 + 7(주휴) x 4.345 x 11,005원으로 산정하여 예상 월급여는
2,008,30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