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현금과 직불카드 등 혜택이 다른가요? 시장이나 교통카드 이용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통합해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입니다
공제율이 지출유형마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시장은 50%, 교통카드는 80%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