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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쿨한노루219
쿨한노루219
21.01.12

어플에 회원탈퇴 기능이 없어요.

회원가입한 어플이 있는데 회원탈퇴하는 버튼이 없어요.

회원탈퇴하려면 이메일로 정보를 보내라고해서

보냈더니 회신도 안오고 조치도 안해주네요

회원탈퇴 기능을 수동으로 처리하는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법적으로 이 부분이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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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21.01.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6항의 위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조항의 내용은 이용자들이 동의의 철회 도는 개인정보의 열람, 제공 또는 오류의

    정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용이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를 거부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해당 법조항의 위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