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알바 비과세 종합소득세 질문드립니다
프랜차이즈 2곳에서(서로 다른 브랜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둘 다 근로계약서상 주 15시간 미만이고, 최저시급x근무 시간 전액을 계좌이체로 받고 있습니다.
1. 찾아보니 프랜차이즈 아르바이트의 경우 월 급여 106만원 미만까지는 세금을 떼지 않는다고 하던데, 여기 해당하는 건가요? 그럼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인가요?
2. 4대 보험 가입도, 3.3% 공제도 받지 않는 상태 같은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그럼 소득이 없는 걸로 처리되는 건가요? 소득 관련 신고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3. 만약 대타근무로 인해 월 106만원을 초과할 경우 세금을 떼나요?
아르바이트가 처음이라… 나름 알아봤지만 모르겠는 부분이 많아 질문드립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될 경우입니다.
별도의 세금신고없이 지급받았다면 원칙적으로는 다음연도 5월에 해당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번과 2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