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거비는 부가세신고서 매입 공제는 해당이 없습니다.
소득세 경비로 인건비 처리시 원천세 신고한 것이 적격증빙이죠.
즉 근로소득자로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경우 4대 가입이 필수지만 3.3% 공제하는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경우
가입하지 않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매입으로 반영하기 위해 일반과세자와 거래해 받은 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부가세 신고시
매입으로만 반영이 가능합니다. 즉 없는 매입을 만들어 반영하는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