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일 9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함이 타당합니다. 임금은 근로자 명의 계좌로 지급받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의 내용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나, 4대 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세금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업소득세(3.3%)를 원천징수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를 하여 기존에 납입한 소득세 중 환급액이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에서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사용자가 세금을 별도로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부분은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