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대질조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노동청에서 출석요구 카톡을 받았습니다 대질조사란 말 없이 출석요구 안내 써있고 출석일시랑 출석장소만 써있으면 대질조사가 아닌건가요? 혹시 대질조사일수도 있다면 제가 지금 고용주를 스토킹 협박으로 고소한상태라
고용주를 대면하기 굉장히 두려운 상태입니다 스토킹으로 고소도 한 상태구요 이상황에서 사법경찰관님한테 사정말씀드리고 대질조사 하기 싫다고 하면 바꿔주나요?
고용주 생각만해도 심장이 뜁니다.. 힘들어요
그렇다고 100만원 이하에 소액사건인데 노무사 선생님에게 맡길수가 없어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주를 대면하기 굉장히 두려운 상태입니다 스토킹으로 고소도 한 상태구요 이상황에서 사법경찰관님한테 사정말씀드리고 대질조사 하기 싫다고 하면 바꿔주나요?
→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석조사는 원칙적으로 대질조사를 진행하나, 담당 근로감독관의 판단 하에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분리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분리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석요구서에 의해 대질조사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대질조사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