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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개136
풍족한개13624.03.07

노동청 대질조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노동청에서 출석요구 카톡을 받았습니다 대질조사란 말 없이 출석요구 안내 써있고 출석일시랑 출석장소만 써있으면 대질조사가 아닌건가요? 혹시 대질조사일수도 있다면 제가 지금 고용주를 스토킹 협박으로 고소한상태라

고용주를 대면하기 굉장히 두려운 상태입니다 스토킹으로 고소도 한 상태구요 이상황에서 사법경찰관님한테 사정말씀드리고 대질조사 하기 싫다고 하면 바꿔주나요?

고용주 생각만해도 심장이 뜁니다.. 힘들어요

그렇다고 100만원 이하에 소액사건인데 노무사 선생님에게 맡길수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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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주를 대면하기 굉장히 두려운 상태입니다 스토킹으로 고소도 한 상태구요 이상황에서 사법경찰관님한테 사정말씀드리고 대질조사 하기 싫다고 하면 바꿔주나요?

    →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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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석조사는 원칙적으로 대질조사를 진행하나, 담당 근로감독관의 판단 하에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분리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분리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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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석요구서에 의해 대질조사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대질조사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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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조사는 기본적으로 대질 조사입니다. 대질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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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의 대면이 어렵다면 출석전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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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3자 대질조사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자 대질조사는 당사자가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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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질조사가 원칙이나 질문자님과 같은 특수한 경우는 당연히 분리하여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사정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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