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지방소득세는 4개월 이내)
따라서, 5월 양도라면 8월 말까지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다음년도 5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은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나 한 과세기간에 2회 이상 양도소득 발생 시 예정신고 때 합산신고 안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