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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잉어267
내추럴한잉어26721.10.19

주식거래 양도세 부과시기와 한도가 어쩧게 되나요?

주식 5억 한종목 보유중인데 양도세 부과 및 한도는 얼마까지인가요? 현재 수익률 50% 인 상황입니다. 만약 양도세가 부과된다면 매년 수익 발생시마다 부과하나요? 아니면 총액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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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대주주는 본인 및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합계가 코스피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코스닥 상장주식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코넥스의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입니다. 투자한 법인이 12월 결산법인인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은 2020년말이 되므로 2020년말을 기준으로 지분율과 시가총액을 판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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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직전연도 말 기준 보유하고 있는 종목당 주식의 시가총액이 10억 이상일 경우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직전연도 말 기준 주식가액이 5억이라면 올해 양도한다고 해도 대주주가 아니므로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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