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 양도세 부과시기와 한도가 어쩧게 되나요?
주식 5억 한종목 보유중인데 양도세 부과 및 한도는 얼마까지인가요? 현재 수익률 50% 인 상황입니다. 만약 양도세가 부과된다면 매년 수익 발생시마다 부과하나요? 아니면 총액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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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상 대주주는 본인 및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합계가 코스피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코스닥 상장주식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코넥스의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입니다. 투자한 법인이 12월 결산법인인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은 2020년말이 되므로 2020년말을 기준으로 지분율과 시가총액을 판단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장주식의 경우, 직전연도 말 기준 보유하고 있는 종목당 주식의 시가총액이 10억 이상일 경우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직전연도 말 기준 주식가액이 5억이라면 올해 양도한다고 해도 대주주가 아니므로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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