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2014년에게 증여를 받은 물건을 2023년에 양도를 한다면 이월과세에 해당이 되어
배우자 취득시기와 본인취득시기 양도세를 계산하여
더 높은 쪽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