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과세 적용 문의드립니다.(배우자에게 증여 받은 물건)
배우자에게 2014년에게 증여를 받은 물건을 2023년에 양도를 한다면 이월과세에 해당이 되어
배우자 취득시기와 본인취득시기 양도세를 계산하여
더 높은 쪽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2023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10년)에 양도하는 경우이므로 2014년 증여받은 것을 2023년 양도 시 이월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증여 받을 때의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23년 이전에 증여받은 물건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후에 양도한다면 양도세 이월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