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2014년에게 증여를 받은 물건을 2023년에 양도를 한다면 이월과세에 해당이 되어
배우자 취득시기와 본인취득시기 양도세를 계산하여
더 높은 쪽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2023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10년)에 양도하는 경우이므로 2014년 증여받은 것을 2023년 양도 시 이월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증여 받을 때의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23년 이전에 증여받은 물건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후에 양도한다면 양도세 이월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