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증여자(A)가 취득한 주택, 건물, 토지,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 을 다른 배우자(B)에게
2023년 01월 01일 이후 증여한 경우 해당 주택을 증여받은 배우자(B)가 10년 이내에
타인에게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배우자 등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시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이
될 경우에는 배우자 등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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