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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3.11.03

양도세 이월과세, 부당행위계산 문의드립니다.(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입니다.

1주택은 배우자 명의이고 2023년에 증여를 받았습니다.

만약 이 주택을 양도한다고 가정했을 때

부부는 같은 세대이므로 보유기간을 통산하며 1세대 1주택이므로 이월과세 대상에도 배제가 되며

특수관계인이 아닌 모르는 사람에게 양도를 한다면 부당행위계산에도 해당 사항이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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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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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증여자(A)가 취득한 주택, 건물, 토지,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 을 다른 배우자(B)에게

    2023년 01월 01일 이후 증여한 경우 해당 주택을 증여받은 배우자(B)가 10년 이내에

    타인에게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배우자 등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시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이

    될 경우에는 배우자 등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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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월과세 적용한 세액과 적용하지 않은 세액 중 큰 세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세무사와 개별상담해 의사결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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