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이월과세, 부당행위계산 문의드립니다.(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입니다.
1주택은 배우자 명의이고 2023년에 증여를 받았습니다.
만약 이 주택을 양도한다고 가정했을 때
부부는 같은 세대이므로 보유기간을 통산하며 1세대 1주택이므로 이월과세 대상에도 배제가 되며
특수관계인이 아닌 모르는 사람에게 양도를 한다면 부당행위계산에도 해당 사항이 없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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