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이월과세 특수관계인 문의드립니다.
양도세 계산할때 특수관계인에게 증여받은 경우
10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증여자 취득시기와
수증자 취득시기를 각각 계산하여 더 높게 나오는 쪽으로 신고하라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1. 본인의 배우자의 형제 자매에게 증여 받은것도 10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이월과세를 적용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2. 만약 특수관계인에게 증여받은 토지가 협의 매수, 수용되서 양도된 경우 이월과세 적용을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형제자매에게 증여받은 것은 이월과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또는 협의매수 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것이라면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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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으로 한정합니다.
질문과 같이 본인의 배우자의 형제자매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취득가액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취득가액 이월과세를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 적용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는 증여자를 기준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외의 사람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아닌 '부당행위계산부인(소득세법 제 101조 2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 제외사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와
결정세액 등이 더 적어지는 경우(비교과세)에 해당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 적용이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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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만 실제 양도대가가 증여받은 자에게 귀속된다면 이도 적용되지 않습ㄴ디ㅏ.
2. 네 맞습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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