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 적용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는 증여자를 기준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외의 사람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아닌 '부당행위계산부인(소득세법 제 101조 2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 제외사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와
결정세액 등이 더 적어지는 경우(비교과세)에 해당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 적용이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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