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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한게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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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1

양도세 이월과세 특수관계인 문의드립니다.

양도세 계산할때 특수관계인에게 증여받은 경우


10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증여자 취득시기와


수증자 취득시기를 각각 계산하여 더 높게 나오는 쪽으로 신고하라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1. 본인의 배우자의 형제 자매에게 증여 받은것도 10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이월과세를 적용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2. 만약 특수관계인에게 증여받은 토지가 협의 매수, 수용되서 양도된 경우 이월과세 적용을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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